공무원이 퇴직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공무원은 퇴직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는 잘 아시듯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등이어야 합니다.
즉, 공무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할 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공무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직군에 포함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바로, 별정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일 때입니다!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왜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왜?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실엽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따라서, 본인이 별정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이거나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신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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