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중이신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3월 29일부터 이자환급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추진
3월 11일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금융권을 이용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도 이자를 환급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게 총 3천억원 규모의 이자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는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소금융권에 해당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그렇다면,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일정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기 | 신청가능 일정 | 환급 일정 |
1분기 | '24.3.18(월) ~ 3.25(월) | '24.3.29(금) ~ 4.5(금) |
2분기 | '24.4.1(월) ~ 6.24(월) | '24.6.28(금) ~ 7.5(금) |
3분기 | '24.7.1(월) ~ 9.24(화) | '24.9.30(월) ~ 10.8(화) |
4분기 | '24.10.1(화) ~ 12.31(화) | '25.1.7(화) ~ 1.14(화) |
단,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정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하러 가셔야겠죠?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추가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별로 신청서 제출 방법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온라인 |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카드사 및 캐피탈사) 이메일, 우편, 콜센터 등 |
오프라인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혹시라도 상기 내용 외에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하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대표번호: ☎ 1811-8055
단, 콜센터는 3월 18일(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 ☎ 02-3211-5619, 5621, 5622
도움 될 만한 다른 정보
오늘은 "중소금융권 대출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많은 소상공인분께서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돈되는정보 > 지원금, 환급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0) | 2024.04.17 |
---|---|
2024년 김해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0) | 2024.03.21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전세보증보험 (0) | 2024.03.12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0) | 2024.03.06 |
2024년 인천 소상공인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0) | 2024.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