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간 첫만남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24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럼 첫만남이용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목적
첫만남이용권의 목적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둘째 아동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습니다.
지급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및 방식
◎ (지원금액) 첫째 아동 200만원, 둘째 아동부터는 3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권복지부 출산정책과에 문의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부터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인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용실, 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발송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첫만남이용권 신청 구비 서류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저오 제공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하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추가제출 서류(필요 시)
◎ 시설보호아동: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
◎ 복수국적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국내여권
◎ 국외출생자: 국내여권
◎ 난민인정자: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또는 난민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특별기여자: 외국인등록증
◎ 미혼부 자녀로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으로 지자체 시설을 통해 출생신소를 진행 중인 아동: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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