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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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지원!

by 소중PAPA 2023. 12. 8.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고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액 증가

 

그간 첫만남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24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럼 첫만남이용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목적

첫만남이용권의 목적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둘째 아동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습니다.

 

지급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및 방식

◎ (지원금액) 첫째 아동 200만원, 둘째 아동부터는 3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권복지부 출산정책과에 문의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부터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인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용실, 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발송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첫만남이용권 신청 구비 서류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저오 제공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하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추가제출 서류(필요 시)

◎ 시설보호아동: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

◎ 복수국적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국내여권

◎ 국외출생자: 국내여권

◎ 난민인정자: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또는 난민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특별기여자: 외국인등록증

◎ 미혼부 자녀로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으로 지자체 시설을 통해 출생신소를 진행 중인 아동: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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