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도 많으시죠.
특히, 심각한 빈곤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어르신도 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등과 같은 기초연금의 전반적인 요건과 더불어서 연금 수령액을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다음으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공제한 금액에 기타소득을 더해주는데요.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되는데, 어떤 소득 종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확인한 후 위에 설명해 드린 복잡한 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실상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계산하기 쉽지 않으므로 아래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을 추천 드립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 재산정보만 입력하면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은 상기 복지로 사이트상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을 아셨다면, 이어서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신청 대상, 신청 장소, 신청 기간, 준비할 서류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시다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인 범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장소
기초연금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복지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기간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단,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준비 서류가 무엇인지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어르신이라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할 정보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많은 어르신께서 기초연금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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