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사업자에게 지원해 줬던 새출발기금을 이제부터는 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변경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은 기존에는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경제정책방향 회의 결과,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 변경됐습니다.
○ 기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변경: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20.4월부터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요건도 일부 변경됐는데요.
관련 내용은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변경 요건
새출발기금 변경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 현행 | 개선 |
지원 채무자 |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20.4월~'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대상 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 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모든 대출 ** 단,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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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 거치기간 부여: 1~3년 2. 장기 분할상환 전환: 10~20년 3. 금리 감면 4.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 6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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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그렇다면,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또는 상담창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단,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24"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제출은 불필요)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담창구 신청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출발기금 준비 중이신 분은 참고하셔서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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