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1 자동차세 조회/납부 및 연납신청 방법! 지금 확인해 보세요! 1.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납부하게 됩니다. 상반기: 6월 16~30일 하반기: 12월 16~31일 그런데, 이 때! 상반기에 납부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체납에 대한 가산세가 붙은 자동차세(가산금)를 내야 하는데요.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 가산하여 징수되고, 자동차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간 45%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계산식: 본세 + 가산금(본세의 3%) + 중가산금(본세 x 0.75% x 중가산금 가산 경과월수) 따라서, 자동차세는 정해진 기간에 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은데요. 그럼, 간단하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23.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