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 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면책하는 제도인데요.
요즘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인원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시작하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개인회생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 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 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래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상기 요건을 만족하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건이 되시는 분은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하며,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때,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진술서,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참고로, 상기 외 개인회생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외 도움 될 만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랫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정보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까지 알아봤는데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신 분은 해당 내용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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