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해당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이 줄어들고 늦게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를 통해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올해 소득이 없어도 지난해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평가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른데요.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 구성 | 총 급여액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카카오뱅크)
그리고, 근로자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기준도 만족해야 하는데요.
관련 재산기준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동산과 자동차(영업용 제외)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출처: 카카오뱅크)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아래와 같이 가구구성 및 소득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가능액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겠죠?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전화, 우편 등으로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기 링크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전화(☎ 1544-9944)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포함하여 도움 될 만한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랫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될 만한 다양한 정보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시어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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