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는 노령연금의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요약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랫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또는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 바로!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기초연금) 이란?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는 노령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노령연금 지원대상을 만족하면 일정금액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 이하이면 노령연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즉, 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 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함.
- 2024년 선정 기준액
* 단독 가구: 213만원
* 부부 가구: 340.8만원
즉,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일 때 213만원, 부부 가구일 때 340.8만원 이하이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산정(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 인정액까지 확인하셨다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직접)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접속하시어 신청하기 클릭하신 후, 본인인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제출서류
노령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참고하면 좋은 글
지금까지 노령연금 지원대상부터 시작하여 소득인정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노령연금 신청하실 분은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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