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는 폐차할 경우 보조금과 추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폐차지원금!
아래를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차지원금 지원 대상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09.8.31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해당되며, 3종 건설기계 종류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상기 자동차에 해당되면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추가로 조기폐차 신청 조건도 만족해야 하는데요.
아래를 통해 조기폐차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폐차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기폐차 신청 조건(5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총중량 3.5톤 미만은 ① ~ ④만 충족하면 됨)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통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상기 신청 조건까지 만족한다면 이제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폐차 지원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조기폐차 지원금은 아래 순서로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 소유자는
- (온라인) mecar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합니다.
상기 버튼을 통해 mecar에 접속하고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협회: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차체: 상기 지역 외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④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⑥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선택사항)
추가로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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