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저축한 금액의 두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격조건만 된다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혜택인 것 같은데요.
자격조건을 포함하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및 지원합니다.
매월 적립한 경우에는 이자도 별도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고일('24.5.20) 기준으로 아래 다섯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9.1.1 ~ 2006.12.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증빙서류는 현재 글 아래쪽에 작성해 놨습니다)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2만원 이하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그런데, 상기 다섯 가지 항목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상기 조건을 만족하시면 이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 신청기간: 2024.6.10.(월) ~ 6.21.(금) 18:00
신청은 온라인 접수(서울시 복지재단)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가능 인원은 총 10,000명이며, 구별로 할당된 인원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까지 하셨다면, 이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제출서류 정보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필수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니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외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아래 링크 참고
혹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외에 도움 될 만한 또 다른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랫글을 참고해 주세요.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내용
오늘은 서울시 주관 사업 중 하나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자격조건 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돈되는정보 > 지원금, 환급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0) | 2024.05.24 |
---|---|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방법 | 삼쩜삼 말고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0) | 2024.05.21 |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4.05.17 |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시기 자격조회 (0) | 2024.05.04 |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 홈택스에서 간단히 (0) | 2024.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