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최대 5억원 1.6% 금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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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최대 5억원 1.6% 금리 가능

by 소중PAPA 2024. 1. 3.

요즘 가장 화젯거리 대출 상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요.

최근 발표한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월 29일부터 접수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청 자격, 금리 등의 상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상자

가장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부터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 대상자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용으로만 사용 가능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신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1주택자는 기존 주담대 대환대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말하는 신생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말하는 신생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
임신 중인 태아는 신생아로 인정하지 않음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있을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요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입자금용과 전세자금용의 기준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용 대출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구입자금용 대출은 주택가격이 9억원,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아쉽지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못 받는 점 유의하세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용 대출
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전세 보증금 요건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다른데,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전용면적은 구입자금용 대출과 동일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및 상환기간

다음으로 대출한도 및 상환기간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용 대출한도 및 상환기간
대출 가능금액: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상환기간: 10, 15, 20,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선택 가능)

 

구입자금용 대출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LTV(70 또는 80%)와 DTI(60%)를 적용합니다.

DSR은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환기간은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니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용 대출한도 및 상환기간
대출 가능금액: 최대 3억원
상환기간: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단, 5회 연장하여 최대 12년 유지 가능)

 

전세자금용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5회 연장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5회 연장(2년X5회=10년) 가능하므로 총 2년+10년으로 12년 동안 대출을 이용/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대출금리는 어느 수준일까요? 바로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례금리

특례금리도 다른 요건과 마찬가지로 구입자금용인지 전세자금용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에 따른 차등도 있는데요. 상세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자금용 대출] 특례기간 중 특례기간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 ~ 2.7% 2.15 ~ 3.25% (0.55%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 ~ 3.3% 시중은행 금리 적용

 

구입자금용 대출의 특례기간은 총 5년이며, 연소득 8.5천만원을 기준으로 금리에 차등을 둡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특례기간인 5년 동안은 1.6 ~ 2.7%를 적용받지만, 특례기간 5년이 종료되면 0.55% 가산하여 2.15 ~ 3.25%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세자금용 대출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자금용 대출] 특례기간 중 특례기간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 ~ 2.3% 1.5 ~ 2.7% (0.4%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 ~ 3.0% 시중은행 금리 적용

 

전세자금용 대출의 특례기간은 총 4년이며, 연소득 7.5천만원을 기준으로 금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특례기간인 4년 동안은 1.1 ~ 2.3%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특례기간 4년이 종료되면 0.4% 가산하여 1.5 ~ 2.7%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특례금리에 이어서 우대금리도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용 대출
(기존 자녀) 자녀 한 명당 0.1%
(추가 출산 자녀) 자녀 한 명당 0.2% + 특례기간 5년 연장
(청약 통장) 5년 이상 0.3% / 10년 이상 0.4% / 15년 이상 0.5%
(기타) 신규 분양 0.1% / 전자계약매매 0.1%

 

기존 자녀는 '23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났거나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태어난 지 2년을 초과한 자녀를 말합니다.

추가 출산 자녀는 '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고,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태어난 지 2년 이내인 자녀를 말합니다.

"기존 자녀"와 "추가 출산 자녀"를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용 대출
(기존 자녀) 자녀 한 명당 0.1%
(추가 출산 자녀) 자녀 한 명당 0.2% + 특례기간 5년 연장
(기타) 전자계약매매 0.1%

 

전세자금용 대출의 경우도 구입자금용 대출과 우대요건이 동일하되, 전세대출이므로 청약 통장과 신규 분양에 대한 우대금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세부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 대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은 '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은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은행" 총 5군데이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많은 분이 특례 대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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