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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세금12

자동차세 조회/납부 및 연납신청 방법! 지금 확인해 보세요! 1.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납부하게 됩니다. 상반기: 6월 16~30일 하반기: 12월 16~31일 그런데, 이 때! 상반기에 납부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체납에 대한 가산세가 붙은 자동차세(가산금)를 내야 하는데요.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 가산하여 징수되고, 자동차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간 45%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계산식: 본세 + 가산금(본세의 3%) + 중가산금(본세 x 0.75% x 중가산금 가산 경과월수) 따라서, 자동차세는 정해진 기간에 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은데요. 그럼, 간단하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23. 9. 26.
[부동산] 재산세 계산 방법 주택을 보유할 경우, 매년 부담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란? 본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 글에서는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다룰 예정입니다. 2. 재산세 적용대상 - 6월 1일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 3.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최종 결정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두 번(1기, 2기) 분할 납부 합니다. - 1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4.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순으로 구하면 됩니다. (실제 재산세 계산은 아래 6항의 참고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 .. 202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