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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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계산 방법

by 소중PAPA 2021. 3. 4.

주택을 보유할 경우, 매년 부담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란?

본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 글에서는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다룰 예정입니다.

2. 재산세 적용대상

- 6월 1일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

3.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최종 결정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두 번(1기, 2기) 분할 납부 합니다.

 


- 1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4.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순으로 구하면 됩니다.
(실제 재산세 계산은 아래 6항의 참고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 =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5.1항 참고)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5.2항 참고)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액(5.3항 참고) +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5.4항 참고)

5. 항목별 상세 내용

1)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액의 비율로써, 주택의 경우 60%를 적용합니다.

즉, 주택 공시지가에 0.6을 곱해주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입니다.

 


2)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표 세율
6천만원 이하 0.10%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3) 세부담상한초과액
당해연도의 제산세 결정세액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납부하였던 제산세를 기준으로 상한율을 정해 놓은 것으로, 세부담상한율을 초과한 재산세 금액은 공제해 줍니다. 아래 표는 '21년 세부담상한율을 보여줍니다.

 

 

구분 세부담상한율
공시지가 3억 이하 105%
공시지가 3억 초과 ~ 6억 이하 110%
공시지가 6억 초과 130%


4) 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 도시계획세 = 과세표준의 0.14%

6. 참고사이트 :

1) 제산세 계산기
http://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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