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할 경우, 매년 부담하게 되는 세금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란?
본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 글에서는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다룰 예정입니다.
2. 재산세 적용대상
- 6월 1일 등기부등본 상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
3.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최종 결정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두 번(1기, 2기) 분할 납부 합니다.
- 1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2기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4.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순으로 구하면 됩니다.
(실제 재산세 계산은 아래 6항의 참고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 =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5.1항 참고)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5.2항 참고)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액(5.3항 참고) +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5.4항 참고)
5. 항목별 상세 내용
1)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액의 비율로써, 주택의 경우 60%를 적용합니다.
즉, 주택 공시지가에 0.6을 곱해주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입니다.
2)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아래 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표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0%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3) 세부담상한초과액
당해연도의 제산세 결정세액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납부하였던 제산세를 기준으로 상한율을 정해 놓은 것으로, 세부담상한율을 초과한 재산세 금액은 공제해 줍니다. 아래 표는 '21년 세부담상한율을 보여줍니다.
구분 | 세부담상한율 |
공시지가 3억 이하 | 105% |
공시지가 3억 초과 ~ 6억 이하 | 110% |
공시지가 6억 초과 | 130% |
4) 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 도시계획세 = 과세표준의 0.14%
6. 참고사이트 :
1) 제산세 계산기
http://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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