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분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계실 텐데요.
개인사업자분은 계획 수립과 동시에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인데요.
사업 기간이 오래되신 분은 부가세 신고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 특히 간이과세자분은 부가세 신고가 마냥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준비했는데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
지금 바로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란?
먼저 본인 간이과세자에 해당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율로 10%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세율이 1.5~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구분 | 세율 |
일반과세자 | 10% |
간이과세자 | 1.5 ~ 4% |
간이과세자의 세율이 낮게 계산되는 이유는 매출세액을 구할 때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로 곱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서 작게는 1.5% 높게는 4%가 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과세분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따라서, 본인 업종의 부가가치율만 알면 정확한 과세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최종 과세분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 바로 아래를 통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 일정 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사업이 대출 대비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율은 매출에 대한 10% 단일세율을 말하고, 부가가치율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알아보는 비율이 됩니다.
부가가치율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운영하 간이사업자이고 매출액이 4,00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하게 되므로 최종 과세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간이사업자 소매업 과세분: 4,000만원 x 15%(부가가치율) x 10%(부가가치세율) = 60만원
이제 여러분은 과세분 계산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최종 부가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셔야겠죠?
아래를 통해서 최종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 부세가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항목이 필요합니다.
항목 | 내용 |
매출세액 | 1. 과세분: 매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
공제세액 |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분: 매입액 x 0.5% 5.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x 공제율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7. 전자신고 세액공제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매집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예정부과(신고) 세액 | 예정부과(신고) 세액 |
가산세 | 가산세 |
상기 항목 및 내용을 확인하신 후, 아래 식을 이용하면 최종 부가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1+2+3) - 공제세액(4+5+6+7+8)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예정부과 세액 - 가산세
그런데, 하나하나 확인하고 계산하기 귀찮지 않으신가요?
동의하시는 분은 아래의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포털에서 "부가세 계산기"로 검색하면 수많은 부가세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해 보시면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이 있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또는 계산기로 부세를 계산해 보셨다면, 이제는 부가세 신고를 하러 가야겠죠?
지금 바로 부가세 신고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하셔서 아래 순서로 클릭 및 작성하시면 최종 부가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세금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순서로 접속
3. 신고 유형 선택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등)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신고 유형을 선택하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이때,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간편 인증서를 통해 쉽게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세금신고서 작성 및 제출
빈칸을 채운 후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직접 해 보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즉, 작년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신고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신고 기간에 납부하지 않거나 잘못된 금액을 납부하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내기 싫으시면, 꼭 기한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최대 40%
○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결론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글로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 번만 신고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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