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아니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느냐가 달린 중요한 시즌입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간소화)과 2024년 연말정산 시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모든 분이 13월의 월급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규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내용을 매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은 이번 글 마지막에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아셨다면, 이제 연말정산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과정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아래와 같이 4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먼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②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③ 다음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④ 마지막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 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위 순서로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좀 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및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조회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하기
컴퓨터 PC가 편하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셨으면 아래 순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① 상단 메뉴에 있는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②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간소화 서비스 클릭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은 국세청에서 동영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아래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폰 모바일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하기
컴퓨터보다 모바일이 편하신 분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손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은 아랫글만 보시면 100%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래를 통해 2024년 연말정산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연말정산 일정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가오는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의료비 공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센터는 15 ~17일 사흘간만 운영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20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번거롭지만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오는 3월 11일부터 이미 마친 연말정산 내용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경정청구" 기간이 운영되니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과 2024년 연말정산 일정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만 확인하시면 2024년 연말정산 대비는 완벽히 끝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를 통해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작년 12월에 법제처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
-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
-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
②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추가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 공제율 적용
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조정
- 3년 동안(청년은 5년), 70%(청년은 90%) 감면율 적용
- 감면세액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④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
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이 밖에도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많이 있으니 상세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력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등)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손해 보지 마시고 두둑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도움 될 만한 글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및 이용 방법, 연말정산 일정, 달라진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지 않았거나 그냥 넘어간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많이많이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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