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 기준시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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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 기준시가란?

by 소중PAPA 2021. 3. 22.

최근 뉴스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재산세(보유세), 종부세 등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급등'한 특정 지역의 주민은 정부에 대항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정확히 무엇인지? 공시지가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공시지가와 관련된 용어인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시지가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즉, 국토부에서 조사하고 평가한 토지면적당 금액을 말하며, 매년 조사하고 평가하여 매년 1월 1일에 발표합니다.

2.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부동산용어사전)

 

즉, 지자체에서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재산세, 종부세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준시가란?

국세청은 땅값이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 지역 안에서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즉,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 정확하다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되지만, 실거래가가 정확하지 않고 참고할만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약 80% 정도로 산정합니다.

4. 참고사이트 :

1) 공시지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2) 시가표준액 조회 (위택스)

www.wetax.go.kr/main/?cmd=LPTINB1R0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3) 기준시가 조회 (국세청)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0&tm2lIdx=4006000000&tm3lIdx=40060601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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