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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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by 소중PAPA 2021. 2. 25.

부동산 매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세금 중 하나인 취득세, 특히 2021년에 개정된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2021년 2월 25일 기준)

 

 

1. 취득세란?

  취득세의 사전전 의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즉, 아파트 취득세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한 자(매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계산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바로, 취득가액에 세율만 곱해주면 되죠.

 

취득세 = 취득가액 X 세율  

 

  취득가액은 매매를 할 때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모를 수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세율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율이 일률적으로 딱딱 정확히 나눠져 있다면 좋을 텐데, 귀찮게도 세율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죠.

  자신이 1주택자이고 규제지역(투기과열, 투기, 조정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이거나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중과세율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은 일반세율(1~3%) 대비 8~12%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의 상세 수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점!!

  만약, 본인이 조정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비조정지역의 주택 1채를 매수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받을까요? 답은 비조정지역 2채 세율인 1~3%를 적용받습니다. 즉, 추가로 매수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속으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순으로 아파를 매수하면 두 채 모두 일반세율(1~3%)을 적용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일반세율)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3. 취득세 계산(예시)

  비조정지역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 중인 사람이 조정지역의 아파트(85 제곱미터 초과)를 8억에 매수한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교육세는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0.1% 가정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최종 계산해보니, 취득세는 66,400,000원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취득세가 높죠? 중과세율의 힘입니다. 만약 세번째 주택이었다면? 12%!!!!!! 생각도 하기 싫네요.

1) 취득가액 : 80,000만원
2) 세율 : 취득하는 아파트가 2번째 주택이고 조정이므로, 8%(중과세율) + 0.2%(농어촌특별세) + 0.1%(지방교육세) = 총 8.3%

3) 취득세 : 80,000만원(취득가액) X 0.083(세율) = 6,640만원 (66,400,000원)

5. 참고사이트

1) 취득세 계산기(국세청)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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