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복잡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해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입은 임차인들의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에게 필수적인 안전장치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전세금을 보호해 주는 상품인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함으로써 임차인은 임대인의 파산/부도나 재산상의 문제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임차인에게는 이 보증 상품이 필수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보증보험 상품이 무엇인지?
해당 상품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이란
일반전세지킴보증이라고 부르는 HF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 HF(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 SGI(서울보증)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다른 상품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요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건들입니다.
1. 임대차보증금 한도:
가입 대상 임대차보증금은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인 경우는 7억원 이하, 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체결 시기: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만 보증이 적용되며, 묵시적 계약 갱신도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준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4. 권리 침해 없음:
보증 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의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5.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기간 연장 시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보증대상자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해 주는 만큼, 임차인(보증대상자)도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보증대상자가 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임차인
○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은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이며,
○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2. 공사 전세자금보증 미이용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임차인도 전세자금보증과 HF 전세보증보험(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보증대상 목적물(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대상 목적물 요건
보증대상 목적물, 즉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 가능: 해당 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주택 가격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탁등기된 목적물: 신탁등기된 목적물인 경우, 임대권한을 가진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소유권의 권리 침해 없음: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증보험은 언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래를 통해 보증신청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신청시기 및 서류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 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의 절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즉, 전세계약이 2년이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여기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소재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열람표도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주의하실 점은 전입세대열람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꼭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져야 합니다.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
전세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보증한도는 아래 1, 2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지역별 보증한도: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최대 7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지역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2.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차감한 값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보증료율은 아래와 같으며,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항목 | 값(%) |
보증료율 | 연 0.02 ~ 0.04 |
그렇다면, 해당 보증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증금반환 청구(요청)는 언제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반환 청구 및 지급 시점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경우입니다.
1.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거나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를 한 경우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전세권을 설정한 경우)한 경우
그리고, 상기 조건을 만족하여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 접수가 승인됐을 때는 승인시점에 바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 시, 지급해 줍니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상품 중 하나인 일반전세지킴보증 상품의 전반적인 요건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를 통해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방법
일반전세지킴보증은 공사에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증취급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하기
아래 절차로 상기 취급은행을 통해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계약기간 중이신 분은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보증보험을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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