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월세 만기일 -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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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월세 만기일 -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by 소중PAPA 2020. 12. 30.

 내일은 제가 월세를 주고 있는 집의 계약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월세 만기일에 임대인이 확인해야 될 사항을 정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임대인 분들이 사전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깜빡하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바람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괜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1. 집 상태 확인

  임대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집 상태 확인하기 입니다.

  임차인이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2년이상 거주한 집에는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 등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문 파손, 타일 깨짐 등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짐을 빼기 전에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만기일이 다가왔다면, 보증금에서 피해보상금을 제외한 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단, 위 사항은 임대 전/후의 사진 등으로 임차인의 과실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입주 시 물품 확인

  임대인은 입주 시 받았던 물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조대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도어락 스마트키, 음식물 쓰레기통 카드키 등 임차인에게 인계했던 물품이 분실되지 않고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분실되거나 파손된 물품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관리비, 가스비 확인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임차인이 관리비와 가스비를 정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이 만기일이라면 1월 1일부터 ~ 1월 15일까지의 관리비와 가스비는 임차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관리비와 가스비를 미리 정산해 놓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 관리비 가스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를 알게 되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다시 받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하기 전에 관리비, 가스비가 정확히 정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임차인 전출여부 확인

  보증금을 반환 전/후에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셔서 기존 임차인이 전출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짐을 뺀 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간의 여유가 있다면 문제 없겠지만, 기존 임차인 계약 만기일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시작일이 같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전입을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전입이 안 될 경우 (필요 시)전세대출 실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 전출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동사무소 방문하면 즉시 처리 가능하니 만기 전날, 기존 임차인에게 전출 신고 잊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위 사항 확인완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정확히 반환하시면, 임대인이 해야될 최소한의 일은 완료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임차인이 해야 될 사항도 위와 크게 다르진 않겠죠?)

  이상, 전월세 만기일에 임대인이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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